‘학교 공금 7억원 유용’ 성신여대 심화진 총장 “사익추구 아니다”

‘학교 공금 7억원 유용’ 성신여대 심화진 총장 “사익추구 아니다”

기사승인 2017-02-14 17:59:48

[쿠키뉴스=심유철 기자] 교비 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심화진 성신여자대학교 총장이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성신여대 측은 14일 “심 총장이 이날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구성원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이메일을 보냈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이 메일을 통해 “사익추구를 위해 교비를 사용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학교 업무에 관한 법률비용은 교비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교육부 방침과 법률자문을 근거로 지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총장은 이어 “1심 재판부가 법률 위반으로 판단한 만큼 (이 사건이) 저의 불찰이자 행정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으로 받아들인다”며 “(성신여대) 운정캠퍼스 소송비용을 포함해 교비에서 쓴 법률비용 7억2000만원 전액을 법원에 공탁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여러 가지 억측과 악의적 왜곡이 횡행하는 현재 상황을 감내하기 어렵다”며 “저를 검찰에 고소한 분들께 부탁한다. 다른 구성원들을 소송하는 등 서로 상처 주는 행위가 더는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심 총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0여 차례 성신여대 공금 수억원을 자신의 법률비용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와 관련한 소송비용이더라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심 총장은 이 규정이 위헌이라며 재판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tladbcjf@kukinews.com

심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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