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가능할까… 법원, 압수수색 여부 판단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가능할까… 법원, 압수수색 여부 판단

기사승인 2017-02-15 11:16:38

[쿠키뉴스=이영수 기자] 특검이 압수수색을 거부한 청와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에 대한 법원 심문이 15일 오전 10시부터 열리고 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르면 오늘,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여부가 결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리고 있는 심문은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을 거부당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이다.

오늘 심문의 쟁점은 이번 사안이 행정소송에 속하느냐, 아니냐이다.

특검은 압수수색에 불응한 것을 행정처분 대상이라고 보고 있다. 반대로 청와대 측은 이번 사건을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행정소송은 행정처분에 권리를 침해받은 개인이나 법인이 제기하는데,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특검이 행정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이다.

또 행정처분으로 인정되더라도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 법 조항을 주장하고 있다.

특검의 1차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끝나는 만큼 재판부가 양측 의견을 종합해 이르면 오늘 결론을 내놓을 가능성도 예측되고 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특검은 곧바로 압수수색이 가능하고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은 이를 승인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청와대가 응하지 않으면 특검이 실제로 얼마나 영장이 허가한 내용을 집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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