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자격부여 등 제도개선 추진

간호조무사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자격부여 등 제도개선 추진

기사승인 2017-02-15 18:03:24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는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현안과제 간담회’를 열고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간호조무사에게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자격 부여 등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간호조무사들의 역할을 진단하고, 앞으로 제도권에서 인정받는 직종이 되도록 자체적으로 전문심화교육 실시 등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특강을 통해 제도 내 간호조무사의 역할과 전망에 대해 발표한 군산대학교 엄기욱 교수는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는 그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간호조무사는 노인성질환에 포커스를 맞춰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개발해야 하고, 타 직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 강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통합재가급여서비스 욕구조사 수행업무 포함과 관련해서는 “사례관리는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의 전문 영역”이라며, “다만, 방문간호 현장에서의 욕구조사는 간호의 영역이므로 향후 제도 설계에 간호조무사의 욕구조사 업무 수행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엄 교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한 간호조무사 역량강화’ 연구책임자이다.

참석자들은 늘어가는 노인인구에게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방문간호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방문간호조무사가 장기요양기관 시설장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장에서 방문간호조무사가 욕구조사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힌 방문간호조무사는 “통합재가 시범사업에서 간호조무사가 욕구조사 수행업무 인력에서 제외된 것은 현장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라며, “일정 자격을 갖춘 방문간호조무사는 욕구조사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사업 방향 수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오늘 간담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에서 간호조무사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논의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며 “논의된 사항들이 노인장기요양제도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등 협회 차원에서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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