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승희 기자] 친딸을 956회에 걸쳐 강간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재호)는 15일 친딸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6년 동안 강간을 일삼았습니다.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죠. 딸이 거부하면 “네가 피하면 아빠가 무서워질지도 모른다” “엄마에게 말하면 우리 가족은 깨진다” 등의 발언도 일삼았습니다.
사건은 친부의 범행을 견디지 못한 딸이 지난 2015년 말 한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 사실을 밝히며 드러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첫 범행 당시 7세였던 친딸을 장기간에 걸쳐 범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 “딸이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는데요. 댓글 보시죠.
“징역 170년은 줘야 하지 않나요? 딸의 상처는 죽어서도 낫지 않을 텐데 말입니다”
“어떻게 친딸을 6년 동안 강간할 수가 있나. 인간이기를 포기한 짐승 아닌가”
“956회라니 말도 안 된다. 내 눈을 의심했다”
“환갑도 안돼서 출소할 텐데 딸은 얼마나 불안하겠어”
“딸은 이제 정상적으로 살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미쳤다. 딸에게 성욕을 느끼는 게 말이 돼?”
앞서 A씨는 17년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죄를 뉘우치지 않는 A씨의 모습에 네티즌은 공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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