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영수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아 불승인 처분 집행정지를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각하했다.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특검의 청와대 강제 압수수색은 사실상 무산됐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아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절차이다.
재판부는 군사상 비밀을 필요로 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현행법을 근거로 내세웠다.
또 국가기관인 특검은 집행정지 신청 당사자로서 적절한 자격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의 차명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뇌물 혐의를 입증하려던 특검 수사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앞서 특검은 박 대통령이 차명 휴대전화로 최순실 씨와 570여 차례 통화했고, 최 씨가 독일로 간 뒤에도 127번 연락했다며, 핵심 증거인 차명 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