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박상진은 기각?…“단순 하수인 아냐” 비판도

이재용 구속·박상진은 기각?…“단순 하수인 아냐” 비판도

기사승인 2017-02-17 10:04:18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법원은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부문 사장(대한승마협회 회장)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그 배경을 두고 것은 법원이 그를 이 부회장의 지시와 명령을 충실했던 ‘하수인’역할로 봤기 때문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39·사법연수원 31기)는 17일 오전 박 사장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한 판사는 이 부회장의 영장 발부에 대해 “새롭게 구성된 범죄 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사장이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머무는 독일로 직접 찾아가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였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사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직후인 지난해 7월 말 최씨가 머무는 독일로 날아가 지원 협상을 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법원은 이를 ‘윗선’ 이 부회장의 지시를 이해했을 뿐이라고 봤다.

그러나 박 사장도 구속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박 사장에 대한 영장도 발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박 사장은 핵심 실무자이고 삼성그룹 전체가 증거인멸에 가담한 상황에서 ‘박상진 구속’은 추가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라며 “그러나 이번에도 법원은 삼성 앞에만 서면 약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비판했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이날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박 사장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기각 사유를 보면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싶다. 이 부회장도 ‘어쩔 수 없다’는 뉘앙스”라면서 “삼성의 구조와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박 사장은 단순한 하수인이 아니다. 법원은 ‘총수 구속했으면 됐다’는 단순한 생각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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