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중국 상무부가 유엔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할 예정이다.
상무부는 2017년 제12호 공고를 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2321호 결의와 중화인민공화국대외무역법, 상무부, 해관총서 2016년 제81호 공고에 근거, 올해 12월31일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18일 밝혔다.
중국은 지난해 4월 석탄·철광석 등을 대북 수입금지품목에 포함했다. 그러나 ‘민생 목적’의 교역은 예외적으로 허용, 실효성 없는 조치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유엔 안보리가 작년 말 북한산 석탄수출량에 상한을 두는 대북제재 결의를 통과시켰다. 2015년 석탄수출 총량 또는 금액의 38%에 해당하는 4억90만달러(4720억원) 또는 750만t 가운데 금액이 낮은 쪽으로 수출을 통제하는 내용이다.
석탄은 북한의 최대 수출품으로 전체 중국 수출에서 4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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