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쿡기자] 특검, 우병우에 구속영장 신청…‘법꾸라지’는 이번에도 빠져나갈까

[친절한 쿡기자] 특검, 우병우에 구속영장 신청…‘법꾸라지’는 이번에도 빠져나갈까

특검, 우병우에 구속영장 신청…‘법꾸라지’ 또 빠져나갈까

기사승인 2017-02-20 11:08:22

[쿠키뉴스=이승희 기자]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특검은 19일 우 전 수석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우 전 수석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부 인사 불법 개입(직권남용), 특별감찰관실 조사방해 및 해체(특별감찰관법 위반), 국정 농단 사태 방조 및 직접 관여(직무유기), 청문회 불출석(국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4가지입니다.

우 전 수석은 또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도피행각을 돕고 국정농단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힘썼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최씨가 귀국 직후 검찰에 출석하지 않은 데에는 우 전 수석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 전 수석은 최씨를 모른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매체는 “우 전 수석의 장모와 최씨가 지난 2013년부터 서울의 한 고급 호텔 수영장에서 함께 수영 강습을 받았다”고 18일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최씨와의 연결고리가 없다고 강조해왔던 우 전 수석의 주장에 허점이 생긴 셈이죠.

최씨의 조카 장시호(38·구속기소)씨가 특검에 전달한 ‘스모킹건(어떤 식으로든 부인하지 못할 범죄의 결정적증거)’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8일 한 매체는 “특검이 장씨로부터 ‘우 전 수석 청탁용 인사 파일’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확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파일은 최씨가 경찰 고위직 인선 과정에 개입한 사실 및 우 전 수석과 최씨의 관계를 증명하는 자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특검이 수사망을 좁혀가는 가운데, 일명 ‘법꾸라지’로 불리는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러나 법조계 내에서는 우 전 수석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검찰 출신의 우 전 수석은 박 특검과 윤석열 수사팀장을 비롯해 특검 관계자들과 친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검팀 파견 검사들과도 인연이 있죠. 우 전 수석이 특검의 수사망을 빠져나갈 것이라고 보는 이유입니다.

특검팀 수사기간 만료일 또한 변수입니다. 특검의 활동은 오는 28일 종료됩니다. 특검은 수사 기한 연장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승인 여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달려있죠. 그러나 황 대행이 특검 연장에 대해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서 결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지난 14일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특검수사 활동이 종료된다면 (특검에서) 수사하고 있었던 모든 사건은 다시 검찰의 손으로 넘어가게 된다”며 “수사 기밀이 황 대행과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보고되기에 관련자들의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높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야당은 우 전 수석의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은 19일 “국민과 특검을 무시하고 후안무치한 ‘모르쇠’로 일관하는 우 전 수석은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특검은 우 전 수석을 구속수사하고 국정농단 개입과 무마 등 지금까지 제기된 혐의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대변인은 18일 구두논평에서 “특검은 ‘대한민국 검찰은 우 전 수석 앞에만 서면 작아진다’는 조롱을 자초한 ‘황제소환’ 논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며 “우 전 수석은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 요건도 충분한 것”이라고 주장했죠.

네티즌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우병우 구속을 희망합니다” “제발 잘해주세요 특검팀. 직접 만나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우병우, 입술에 침은 발랐을까?” “특검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 것 같다. 응원한다” “우병우 위증한 것만 따져도 무기징역감 아닌가” “최순실과 교도소 동기하면 되잖아”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법꾸라지’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법에 대해 해박한 우 전 수석입니다. 그런 우 전 수석이 망각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죠. 죄를 지은 사람은 그에 응당하는 벌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법은 우 전 수석에게도 공평하다는 것을 그가 하루빨리 깨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aga4458@kukinews.com

이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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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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