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경 주제에 명령해?”…승용차 바퀴로 경찰 밟고 지나가

“청경 주제에 명령해?”…승용차 바퀴로 경찰 밟고 지나가

기사승인 2017-02-22 15:33:35

[쿠키뉴스=이승희 기자] 자신을 무시했다며 청원 경찰에게 상해를 입힌 남성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승용차 바퀴로 경찰의 발등을 밟고 지나간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3일 오전 10시10분 전북 전주지방검찰청 현관 앞에서 청원경찰 B씨(51)와 실랑이가 붙었다. 당시 B씨는 A씨에게 “차단봉 쪽이 아닌 방면으로 차를 운전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분노한 A씨는 “청경 주제에 내게 명령하냐. 내가 누군지 아느냐”면서 자동차 바퀴로 B씨의 왼쪽 발을 밟고 지나갔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ga4458@kukinews.com

이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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