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소수 노조도 기본권 보장돼야”

중노위 “소수 노조도 기본권 보장돼야”

기사승인 2017-02-23 17:39:50

 

[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소수 노조라도 노조 활동을 위한 기본권은 보장돼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다.

23일 금속노조 경남지부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금속노조 대림차지회가 회사를 상대로 낸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 신청사건에서 경남지방노동위원회(경남지노위)의 초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정했다.

경남지노위는 소수 노조에 노조 사무실, 집기 등 관련 비품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노조 주장을 기각했다.

대림자동차 창원공장은 기업노조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 대림차지회 등 복수노조로 구성돼 있다.

기업노조는 200여 명, 금속노조 대림차지회는 12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됐었다.

대림차지회는 2009년 사측의 정리해고 후 원직복직을 투쟁한 12명이 대법원 확정 판결 후 5년 만에 복직한 뒤 재결성됐다.

현재는 정년퇴직, 퇴사 등으로 6명의 조합원만 남았다.

경남지노위는 금속노조 대림차지회 조합원이 전체 노조원 중 4%에 불과한 점 회사 경영 여건상 모든 노조에 제공하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소수 노조도 인정해 달라는 노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중노위의 판단은 달랐다.

중노위는 노조 사무실은 조합원 수에 상관없이 상시 신규 조합원 모집과 상담이 이뤄지는 등 노조 존립과 발전에 필요한 일상적인 업무가 진행되는 공간이라고 봤다.

노조 사무실이 노동조합법이 보호하는 노조 활동을 위해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요소라고 인정한 것이다.

그동안 대림차지회는 노조 사무실이 마련돼 있지 않아 면담실에서 회의를 진행해왔다.

점심시간에 면담실 전원이 차단되면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

이번 판정에 대해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복수노조를 악용하는 사측에 경종을 울리는 판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영현 선전부장은 소수 노조라고 해도 최소한의 노조 활동은 보장돼야 한다는 기본권을 중노위가 재확인시켜줬다소수 노조라는 이유로 노조 인정은커녕 되레 탄압한 대림차 사측에 제동을 건 의미 있는 판정이라고 설명했다.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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