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정우 기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등으로 ‘최순실 게이트’에 휘말린 삼성전자가 앞으로 10억원 이상의 모든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을 반드시 이사회 의결 후 집행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24일 오전 수원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건을 통과시켰다. 기존에는 기부금에 한해 자기자본의 0.5%(약 6800억원) 이상(특수관계인은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이사회 결정을 거쳤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앞으로 10억원 이상의 모든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 지출은 사외이사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그 내용은 외부에 공시한다. 외부 단체나 기관의 요청에 따른 기부, 후원, 협찬 등의 ‘후원금’과 삼성전자의 사회봉사활동, 산학지원, 그룹 재단을 통한 기부 등 ‘사회공헌기금’이 모두 해당된다.
삼성전자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모든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에 대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할 방침이다. 또 분기별로 발간하는 사업보고서와 매년 발행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도 관련 내용을 게재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측은 “사외이사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준법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의 집행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 심사를 위한 ‘심의회의’ 신설, 분기별 운영현황과 집행결과 점검 등 실행 방안을 마련했다.
심의회의는 법무를 비롯해 재무, 인사, 커뮤니케이션 부서의 팀장이 참여하며 매주 한 번씩 모여 심사를 진행한다. 1000만원 이상의 모든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이 심의 대상이며 심의회의에서 지원이 결정된 경우에만 다음 단계 절차로 이어진다.
운영과 집행결과에 대한 점검도 강화된다. 모든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의 운영현황과 집행결과는 분기에 한 번씩 심의회의와 경영진, 이사회 산하 감사위원회에서 점검할 계획이다.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는 만큼 집행 투명성을 한층 강화한다는 취지다.
한편, 재계에서는 최순실 일가 지원 혐의 등으로 그룹 차원의 특검 수사를 받아온 삼성이 향후 다른 계열사들까지 이 같은 조치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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