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노령연금 수급자 국민연금 재가입 제도 신설 등 8개 보건복지법안 통과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국민연금 재가입 제도 신설 등 8개 보건복지법안 통과

기사승인 2017-02-24 11:04:28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지난 2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국민연금 재가입 제도 신설, 국민연금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한도액 폐지,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신형 전자담배에 대한 부담금 부과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생 법률안 8건을 의결했다. 

‘국민연금법’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조기노령연금의 수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조기 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져 정해진 수급연령보다 1~5년 먼저 연금을 수령하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도 중도에 소득이 발생해 연금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할 여건이 된다면 조기노령연금의 수급을 정지하고 국민연금에 재가입해 향후 연금급여액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민연금 보험료의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납부한도액(현행 1000만원)을 폐지해 소속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를 총괄해 납부하는 중소규모 사업장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편의성을 제고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건강증진법’은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신종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와 마찬가지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신설했다. 이는 과세 형평성 등을 실현하려는 것으로 연초 고형물 1그램당 73원의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및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을 이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각 시설의 장이 해당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상당수 미성년 피해자들의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성폭력 또는 성매매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들이 친권자 등의 동의를 제때에 얻지 못해 일상생활이나 자립 준비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은 이번에 처리된 법률안들을 통해 국민들이 조기노령연금 수급이나 국민연급 납부과정 등에서 제도적 한계나 미비로 인해 겪었던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임시회에서는 우선 쟁점이 적고, 처리가 시급한 민생 법률안 위주로 의결했으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 쟁점이 큰 사항들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계속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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