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초‧중‧고 자녀 1명당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공약

유승민 "초‧중‧고 자녀 1명당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공약

기사승인 2017-02-26 15:47:12

[쿠키뉴스=장윤형 기자] 대선주자인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공약으로 초‧중‧고등학생 자녀 1명당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26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양육수당 확대, 공공보육시설 확대, 아동수당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보육공약을 발표했다.  

유 의원은 "국민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주요한 원인 1위가 바로 교육비 부담"이라며 "초중고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대한 지원책을 넓힐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키우는 영아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 생후 0~23개월의 영아에게 월 40만원을, 24~35개월 영아에게 월 20만원을 각각 지급하겠다는 것. 현재 0~11개월 여아는 월 20만원, 12~23개월 영아는 월 15만원, 24~35개월 영어는 월 10만원씩 받고 있다. 

유 의원은 "0~11개월 아기는 85.2%, 12~23개월 아기는 71.3%가 가정에서 양육되고 있지만 보육시설에 가는 아이의 30%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초등학교의 돌봄기능과 공교육 역할을 강화할 목적으로 초등학교 1~6학년의 하교시간을 월~금요일 오후 4시로 단일화하겠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4시 하교 후 7시 30분까지 방과후 교실, 돌봄교실,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의 활성화를 통한 맞벌이 가정 자녀 부모의 퇴근시간 보호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그는 대통령 임기 내 국공립·법인·직장·공공형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비율을 현재 28%에서 70%로까지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사회복지사의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어린 자녀를 방치하거나 학대하는 등 부모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 아동학대에 대한 사법처리는 물론, '재범예방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등 부모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이수하지 않을 시에는 양육권 박탈을 포함한 대응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newsroom@kukinews.com

장윤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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