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등재 정보 제약사에 빼돌린 심평원 전직 위원 구속

신약 등재 정보 제약사에 빼돌린 심평원 전직 위원 구속

기사승인 2017-02-27 09:49:36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신약의 건강보험급여 등재와 약제결정에 참여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전직 위원들이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동부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는 신약의 건강보험급여 등재와 약값 결정 과정에서 내부정보를 제약회사에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모 대학교 임상약학대학원장 C씨(약사)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C씨는 원가 140원 정도 하는 신약을 심평원 고시가격 400원 이상이 되도록 도와주고 최대 3000만원의 성과급을 받기로 이면계약 하는 등 신약 건강보험 등재와 약값 결정 과정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제약회사 임직원들로부터 심평원 신약 등재 심사와 관련한 정보를 알려주고 약값을 높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억1000여 만원과 술값·식대·골프비 등 2000여 만원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심평원 위원으로 재직할 당시 A씨 소속 대학 산학협력단이 4개 제약회사로부터 연구용역 4억1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으나, 형법상 제3자 배임수재 처벌규정이 신설(2016년 5월 29일)되기 이전의 범행이어서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검찰은 또 C씨에게 신약보험 등재심사와 관련한 내부정보를 건네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현금 6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위원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올해 초 제약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업무 담당 부서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신약의 건강보험급여 등재나 약값의 결정은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총 68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복지부·식약처 각 1명, 심평원 4명, 소비자단체 3명, 의약협회 5명, 보건관련학회 6명, 대한약학회 6명, 대한의학회 42명(과목별) 등이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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