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사건, 중앙지법 형사33부 배당…‘비선실세’ 최순실과 다른 재판부

이재용 사건, 중앙지법 형사33부 배당…‘비선실세’ 최순실과 다른 재판부

기사승인 2017-03-02 20:05:40

[쿠키뉴스=이승희 기자]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다른 재판부에 배당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은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이 부회장의 사건을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부회장 사건은 무작위 전산 배당 시스템에 의해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에 배당된 바 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의 1차 구속영장을 조 부장판사가 기각한 바 있어 재배당 요구에 따라 형사합의33부로 넘어가게 됐다.

재판장인 이영훈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26기)는 법원행정처 형사정책심의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 등을 역임,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는 법무법인 태평양이 맡는다.

aga4458@kukinews.com

이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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