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정우 기자] ‘박근혜 정부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박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외환거래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삼성그룹은 다시 강하게 반발했다.
박 특별검사는 이날 오후 2시경부터 진행된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 부회장이) 최지성 (미래전략실) 실장 등과 공모해 자신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해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그 과정에서 외환거래법을 위반해 회사 자금을 국외로 반출했으며 범죄 수익 발생 원인과 처분에 관한 사실을 위장했다”고 밝혔다. 이에 특검은 이 부회장과 삼성 임원 3명을 뇌물공여죄 등 혐의로 기소하고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 합병과 배임 건에 대해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청와대로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성사시키라는 지시를 받고 직원을 남용해 홍완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찬성 결정을 하도록 지시, 국민연금공단에 최소 1388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특검 발표 후 삼성 측은 즉각 “특검 수사결과 발표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삼성은 결코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삼성은 지난달 이 부회장이 구속되기까지 최씨 등에 대한 지원에 어떤 대가도 없었으며 삼성물산 합병 등과 관련해 일체 특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 왔다. 이 부회장 구속 이후에는 그룹 활동 전반을 담당해온 미래전략실을 해체하고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었다.
한편, 지난해 12월 1일부로 업무를 시작, 삼성을 비롯한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펴온 특검은 지난달 28일부로 공식 활동을 종료하고 수사기록 일체를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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