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미검사 의료장비 사전관리 방안 필요

미신고·미검사 의료장비 사전관리 방안 필요

기사승인 2017-03-08 22:13:08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의 미신고 및 미검사로 의료기관의 민원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실이 진행한 의료자원실 종합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의 미신고 및 미검사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환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는 의료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해당관청(시·군·구 보건소)에 신고 등록하고 정기적인 안전 품질관리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 미신고 및 미검사 의료장비의 경우에는 의료법령 및 건강보험법령에서 사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자원실에서는 해당관청(시군구 보건소)으로부터 미신고 및 미검사 관련한 행정처분 현황을 제공 받아 부적정 의료장비 사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정산·환수하고 있다.

문제는 미신고·미검사 장비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요양기관의 민원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A병원의 경우 부적정 의료장비 자기공명영상진단기 사용으로 요양급여비용 환수한 것에 대해 요양기관의 민원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신고·미검사 장비 예방 관리와 관련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검사등의 신청 및 사전통보) 제2항에 따라 관할 시·군·구에서 검사주기를 사전에 안내하고 있으나 다양한 사유로 인해 안전·품질관리 검사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 특수의료장비의 경우에는 사전통보에 대한 규정이 없어 검사기관이 자발적으로 안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감사실은 미신고·미검사 의료장비 사용에 대한 사후적 관리뿐 아니라 부적정 의료장비에 대한 시군구의 행정처분을 최소화하고 환자의 안전 및 요양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심평원이 보유한 검사 결과 이력을 활용해 미신고·미검사 장비의 사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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