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마킹, 의약품 리베이트로 과징금 21억여원

파마킹, 의약품 리베이트로 과징금 21억여원

기사승인 2017-03-10 15:15:11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파마킹이 21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파마킹에 시정명령과 21억69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파마킹은 2014년 말 기준 자산 총액 435억원, 매출액 359억원 규모의 제약사 이번 공정위 조사결과, 펜넬캡슐·닛셀(간질환치료제) 등 71종의 전문 의약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파마킹은 2008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전국 1947개 병·의원에 약 140억원(현금 77억원, 상품권 63억원) 금품을 제공했다. 

리베이트를 받은 병·의원은 ▲서울 651개소 ▲부산·울산·경남 300개소 ▲대전·충청 245개소 ▲대구·경북 226개소 ▲경기·인천 156개소 ▲광주·전남 151개소 ▲전주·전북 145개소이며, ▲서울·경기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도 73개소에 달했다.

특히 파마킹은 매월 처방 금액의 10~25%를 지급하는 처방 보상비 98억원, 3~6개월의 처방 규모를 예상해 미리 지급하는 계약 판매비 41억원, 신약 출시와 첫 거래에 지급하는 랜딩비 1억원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파마킹에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21억69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제약사의 리베이트 관행이 2010년 11월28일 쌍벌죄 시행 이후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어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며, 적발을 피하기 위해 우회적인 방법으로 리베이트가 제공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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