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7개 대학에서 681명 의대·치대 학사 편입생 선발

10월 27개 대학에서 681명 의대·치대 학사 편입생 선발

기사승인 2017-03-12 22:44:31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교육부는 2018년 27개 의·치과대학(의학22, 치의학5)에서 681명(의학585, 치의학96)을 학사 편입학 학생으로 선발하는 ‘2018학년도 의·치과대학 학사편입학 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의·치과대학 학사편입학은 매년 전기모집(3월 편입)에 선발하며, 매년 10월부터 각 대학 일정에 따라 원서접수 및 세부 전형을 추진하고 있다.

2018학년도 기본계획의 주요 사항을 보면 우선 복수지원이 허용된다. 2017학년도 편입생 선발부터 의대·치대 중 2개교까지 교차·복수지원이 허용(의대만 2개교, 치대만 2개교, 또는 의대 1교 치대 1교 등 지원 가능)되나, 2개교를 초과해 지원할 경우 3순위 이후 대학에 접수한 지원서는 무효처리 된다.

또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M·DEET, Medical & Dent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반영여부를 포함해 학부성적·외국어·선수과목·봉사활동·사회경력 등의 전형요소는 대학별 교육이념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다만, 입시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자기소개서, 면접 등의 정성요소는 전체 배점의 40% 이내로 제한된다.

정량요소의 환산공식, 정성요소의 중점 평가기준 등 전형요소별 배점방식은 사전 공개를 원칙으로 해, 대학이 원하는 인재상을 이해한 지원자가 자신에 맞는 대학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각 대학은 정성요소 배점기준(내부기준) 마련, 평가자 윤리서약, 면접위원 임의배정, 블라인드 면접, 대학 외부인사 참여 권장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지원자는 자기소개서 작성 시 부모 및 친인척의 성명, 직장명 등 신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수 없으며 기재할 경우 불이익 조치를 받는다.

2018학년도 대학별 전형일정 등 모집요강은 원서 접수 개시일 기준  3개월 이전('17.6~7월)부터 각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되며, 2017년 10월 경 원수접수를 시작으로 각 대학별 전형일정을 거쳐 '18년 1월말 최종 합격자를 확정하도록 했다.

한편 의·치전원은 의·치대 전환 후 4년 한시로 정원의 30%를 학사편입으로 선발했는데 전문대학원 준비생의 입학기회 보장을 위한 경과조치로 도입됐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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