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심유철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삼성그룹에서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씨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뇌물수수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뇌물죄를 입증하려고 하는 것은 특별검사팀이 억지 부리는 것”이라고 진술했다.
최씨는 이어 “삼성그룹의 승계 여부나 이런 것은 알지도 못한다”며 “헌법재판소(증인신문)에서도 말했지만, 승계작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는 전혀 모른다”고 주장했다.
최씨의 변호인 역시 “(검사가 공소장에) 뇌물 혐의를 적어놨는데, 최씨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알지도 못한다”며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하지도 않았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인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작성한 공소장이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관계를 다루는 등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는 논리도 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할 때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특검팀은 이에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소장에는 범죄 일시, 장소를 기록해 사실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한 것이며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관계를 기록한 것은 뇌물수수죄의 공모관계를 입증하는 데 필요하다”며 “추측이나 불필요한 내용을 기재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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