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심유철 기자]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삼성 뇌물 수수’ 사건을 다루는 첫 재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팽팽한 기 싸움을 벌였다.
최씨 측은 특검법의 위헌성, 공소장 내용, 파견검사의 참여 등을 걸고넘어지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검팀 역시 최씨 측 변호인의 주장을 반박하며 “합당한 변론을 하라”고 맞섰다.
최씨 측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뇌물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기에 앞서 공세에 나섰다.
최씨 측은 “특검법은 특정 정당에 실질적인 특검 추천권을 줘 평등권·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했다”며 “위헌 요소가 명백해 특검의 기소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한 상황에서 그보다 더 위험한 입법독재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특정 정당이 입법독재권을 가진 곳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밖에 없다”고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에 특검 측은 “변호인이 특검법을 말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말하고 정치적, 선동적인 변론을 하고 있는데, 공판준비와 맞지 않는다”며 재판부에 “제한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씨 측은 특검의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문제도 지적했다.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내용을 적어놔 재판부가 유죄 심증을 갖게 한다는 것이 이유다.
최씨 측 변호인은 “특검 공소장은 중편 소설 형식” “어떤 부분은 다큐멘터리 보고서 같다” 등의 표현을 쓰며 “이는 재판부에 악의적인 심증 형성을 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검 측은 이에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한다는 것은 근거 없는,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며 “공소장 일본주의는 첨부서류에 관한 것으로, 공소장 이외의 기타 증거나 서류를 첨부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또 “변호인 측이 반복된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며 “재판 지연이나 방해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적절히 제한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특검·변호인 양측의 공방이 말싸움 지경에 이르자 “자극이 될 만한 이야기는 자제해 달라”고 주의를 시켰다.
최씨 측은 미르·K스포츠 재단의 삼성 출연금, 동계스포츠영재센터의 삼성 후원금은 사실관계가 같다는 이유로 ‘이중 기소’라며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는 논리를 펴기도 했다.
그러나 특검 측은 “검찰이 기소한 재단 외에도 승마와 관련해 직접 뇌물을 수수한 부분, 하나은행 인사 개입, 미얀마 공적개발원조 관련 대가 취득 사실 등이 들어있다”고 반박했다.
첫 공판준비기일은 양측의 설전 끝에 1시간30분 만에 끝이 났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추가로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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