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임실군 수몰민 생계대책 마련

국민권익위, 임실군 수몰민 생계대책 마련

기사승인 2017-03-20 15:52:42

[쿠키뉴스=양병하 기자] 지난 2005년 시작한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으로 농경지가 물에 잠길 위기에 처한 전북 임실군 수몰민들의 생계대책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사진)는 전북 임실군 섬진강댐 수몰민들이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농경지가 물에 잠길 위기에 놓였다며 생계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고충민원에 대해 20일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섬진강댐 인근 주민들은 1965년 댐 준공 당시 측량 착오로 인해 상시 만수위 0.7m 이하에 거주하게 됐고, 당초 이주 예정지인 계화도의 조성도 지연되는 바람에 1969년 주택 97호가 수몰되고 7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큰 침수피해를 겪었다.

   이에 한국수자원공사와 전라북도는 수몰구역내 거주민을 이주시켜 댐 운영을 정상화하고, 홍수조절 및 용수확보 등의 다목적댐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2005년부터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수몰민들은 2011년 임시거주지에서 이주단지로 이주한 후 생계대책의 일환으로 전라북도가 소유한 인근 농경지에 특용작물 재배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었고,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농경지가 계획 홍수위보다 낮아져 물에 잠길 위험이 컸다.

   이에 수몰민들은 농경지가 물에 잠기지 않도록 흙을 쌓아 농작물을 안전하게 경작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고충민원을 201510월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국국민권익위는 여러 관계기관과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를 거쳐 20 오후 2시 임실군 운암면사무소에서 성영훈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농경지 성토와 관련된 관계기관별 역할을 분담하는 최종 합의안을 이끌어 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농경지를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에서 제외하도록 국토교통부에 댐 건설 기본계획 변경을 요청하기로 했다. 임실군은 농경지의 매입과 성토에 소요되는 비용을 확보하고, 몰민들의 특용작물 재배단지의 사업계획과 규모 등을 검토해 적절한 농경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전라북도는 소유한 농경지를 임실군에 매각하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댐 건설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절차를 이행하기로 했다.

   성 위원장은 섬진강댐 수몰민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생계기반이 마련되고, 국가적으로도 홍수조절 및 용수확보 등의 다목적댐 본래 기능을 회복하는 좋은 결과가 도출돼 매우 다행이라며 관계기관은 거주지 이전과 생활고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더이상 고통을 겪지 않도록 오늘 합의된 내용을 잘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md5945@kukinews.com

양병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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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병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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