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브라질에서 발생한 축산물 부정유통과 관련해 문제가 된 업체들은 한국으로 닭고기를 수출한 적이 없음을 브라질 정부로부터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주브라질 한국대사관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브라질 농축산식품공급부는 지난 20일 축산물 부정유통으로 문제가 된 조사 대상 21개 작업장의 육류 수출대상국 현황을 발표했다.
이번 자료에 따르면 21개 작업장에서 닭발, 닭고기, 부산물, 칠면조 고기, 소고기, 꿀 등을 홍콩, 유럽연합, 사우디아라비아 등 30여개 국가로 수출했으나, 우리나라는 수출 대상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20일 특별조치와 관련해 식약처는 “브라질 닭고기 수출업체인 BRF가 우리나라로 수출한 닭고기 제품에 대한 잠정 유통판매 중단조치는 해제한다”며,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수입검사 강화 및 국내 유통 중인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수거검사는 당분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식품부는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현물검사 강화조치(1%→15%)는 당분간 유지하며, 브라질 수출작업장 현지조사도 당초 계획이었던 올 8월보다 앞당겨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yes22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