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 ‘선거법 위반’ 의원직 유지 왜?

박영선 의원 ‘선거법 위반’ 의원직 유지 왜?

기사승인 2017-03-21 18:25:20

[쿠키뉴스=장윤형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영선 의원에게 7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4월 5일 서울 구로구청 앞에서 유세하면서 “국회의원 재직 당시 구로 지역 모든 학교의 반 학생 수를 25명으로 줄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박 의원 측은 ‘모든 학교’는 지역구인 구로을에서 자신이 앞장서 추진한 혁신교육지구사업 대상 중학교 5곳의 평균 학생 수는 24.9명이어서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전체 맥락을 고려하면 일반인은 ‘모든 학교’가 통상적인 의미대로 지역구 내의 모든 초·중·고교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봐야 한다”면서 “박 의원이 자신의 업적을 과장해 유권자가 공정한 판단을 하기 힘들 정도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구로을 총 19개 학교 중 7개 학교의 학급당 학생수가 25명을 초과한 상태였고, 초교와 고교, 사업 대상학교 이외의 중학교에까지 사업 성과가 미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박 의원은 오랜 기간 언론인으로 활동한 3선 의원으로서 해당 발언이 의도치 않은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 힘들다”며 “관계기관에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거치려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고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은 물론 다른 범죄 전력도 없다”고 했다. 

newsroom@kukinews.com

장윤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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