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 확대고시 즉각 철회해야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 확대고시 즉각 철회해야

기사승인 2017-03-27 11:54:05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약사사사회가 정부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 확대고시의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경기도약사회(이하 도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특정집단의 사업독점을 조장, 방조하고 동물 질병예방체계를 무너뜨리는 동물용 의약품 확대 기도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확대시도를 약사회원들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고시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확대고시안에 따르면 그동안 일반 동물약국에서 주로 취급하던 개와 고양이 백신 뿐 만 아니라 심장사상충 예방약 등을 처방전 없이는 취급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이는 사실상 동물병원에 동물용의약품의 독점권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13년 8월 수의사 처방제도가 시행된 이래 지금까지 실제 처방전이 발행된 경우는 전국적으로 거의 전무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확대고시가 시행될 경우 동물용 의약품은 동물병원에 의해 독점될 것이 자명하며 결국 소비자의 치료비 부담은 크게 상승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도약사회는 “특정집단의 이익을 조장, 방조하고 동물 질병예방체계의 근간을 해칠 수 있는 정부의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확대고시 개정안을 단호히 거부하며 동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미 시행하고 있는 수의사 동물용 의약품 처방제도를 보완해 처방전 의무 발급제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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