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30일 영장심사 출석…‘뇌물죄’ 공방 예상

박근혜 전 대통령, 30일 영장심사 출석…‘뇌물죄’ 공방 예상

기사승인 2017-03-28 19:04:05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13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

검찰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부터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린다. 1997년 영장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전직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첫 사례인 만큼 법원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조계 안팎에선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법원에 출석해 영장심사를 받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출석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돌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박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나 검찰 및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해 불리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평가가 많다.

영장실질심사에서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7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뇌물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영장 청구서에 ▲삼성이 최순실 씨의 딸인 정유라 씨 승마를 위해 지원한 77억9735만원 ▲삼성이 최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2800만원 ▲삼성이 미르재단에 출연한 125억원 ▲삼성이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79억원 등 총 298억2535만원을 뇌물공여액으로 적시했다. 특가법상 뇌물죄는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에 처하는 중범죄다.

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는 뇌물죄 성립에 달렸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를 돕기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간 경제적 이해관계를 검찰이 어떻게 증명할지가 관건이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 이후 삼성동 사저에 칩거하며 변호인들과 향후 대응책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진 전날 오후에는 유영하 변호사가 3시간 넘게 머물다 갔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 출석에 대비해 경호·안전 문제 등 검토에 들어갔다. 청와대 경호실 등과 출석 절차도 협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역시 박 전 대통령 측이 출석 사실을 알려오면서 심문 전략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법원 안팎에선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31일 새벽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에 불출석하면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 및 각종 증거자료, 박 전 대통령 측의 의견서 등을 검토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yes228@kukinews.com

박예슬 기자
yes228@kukinews.com
박예슬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