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어떻게 바뀌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어떻게 바뀌나

기사승인 2017-03-31 00:07:00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안타까운 사연으로 국민들의 심금을 울렸던 송파 3모녀는 당시 월 4만8000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했다. 

지하 단칸방에서 월세 50만원을 내며 어렵게 생활했지만 소득보험료(평가소득) 3만6000원에 재산보험료(전월세) 1만2000원이 부과된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 앞으로는 1만3000원의 최저 보험료만 납부하면 된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2018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단계, 2022년 7월부터 2단계 개편이 추진된다. 

당초 정부 개편안을 보면 3년 주기의 3단계 개편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는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정안에는 2018년 시행하는 1단계를 4년 시행하고, 2단계 없이 2022년 3단계 시행에 들어가도록 했다. 이로 인해 부과체계 개편이 2년 앞당겨지게 됐다. 

우선 1단계 개편안이 적용되는 내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 59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월 평균 2만2000원(23%) 줄어들게 된다. 132만 세대는 변동이 없으며, 32만 세대는 인상된다. 2단계가 되면 지역가입자의 소득 보험료 비중이 현재보다 2배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성·연령 등에도 부과하는 ‘평가소득’ 보험료가 17년만에 폐지되고,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보험료를, 일정기준을 초과하면 종합과세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한다. 그동안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가족구성원의 성별·연령·재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재산보험료는 단계적으로 축소되는데 시가 1억원 이하의 재산, 1억7000만원 이하 전세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반면 소득 상위 2%, 재산 상위 3%에 해당하는 고소득 사업자 등은 보험료가 인상된다. 

자동차에 대해서는 현재 15년 미만의 모든 자동차에 부과됐는데 앞으로는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고가차량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1단계로 1600cc 이하 소형차는 보험료가 폐지되고, 1600cc 초과 3000cc 이하 자동차는 보험료의 30%가 경감된다. 2단계 개편부터는 4000만원 이상의 고가차만 보험료가 부과된다.

‘직장가입자’는 큰 변동이 없다. 다만 월급 외 고소득(현행 연 7200만원, 1단계 3400만원, 2단계 2000만원 초고) 직장인에 대해 단계적으로 부과를 확대한다. 

‘피부양자제도’도 개편된다. 우선 피부양자의 인정범위에서 형제·자매가 원칙적으로 제외되고, 지금까지는 금융소득, 공적연금, 근로·기타소득 중 어느 하나가 각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지역가입자가 돼 합산 소득 1억2000만원 보유자도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종합과세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적용돼 연 3400만원(1단계,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수준, 2017년)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또 재산에서도 과표 9억원(시가 18억원)을 초과해야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시가 18억원의 아파트가 있어도 보험료를 내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과표 9억원 이하의 재산이라도 일정기준(1단계 과표 5억4000만원, 2단계 과표 3억6000만원)을 초과하면서 생계가능소득이 있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1단계 4년간 30% 경감한다. 이에 따라 1단계에서 32만 시대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데 2단계에서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보수보험료의 상한선도 상향되는데 현행 본인부담 월 보험료 상한선 239만원(월 보수 7810만원 초과자, 평균보험료의 30배로 고정)을 앞으로는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보험료의 30배 수준으로 정하고,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 상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한편 소득 및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연대납부의무가 원칙적으로 삭제되고, 2008년 이전에 체납된 보험료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돼 21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시한도 2022년 말까지 5년이 연장돼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저소득, 서민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기반을 마련한 것이 가장 큰 의의”라며, “건강보험료 개편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하위법령 마련, 시스템 개선 등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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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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