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107항목 공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107항목 공개

기사승인 2017-04-02 12:04:44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비급여진료비 공개가 병원급 이상으로 확대됐다. 또 공개도 61개 항목이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2017년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4월3일부터 홈페이지(www.hira.or.kr)와 모바일앱 ‘건강정보’를 통해 공개한다.

우선 공개대상 의료기관이 대폭 확대됐는데 150병상을 초과하는 병원·요양병원에서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되면서 2016년 2041개 기관에서 2017년 3666개 기관으로 전년보다 1.8배 증가했다.

공개 대상항목은 107항목으로 전년대비 2.1배 확대됐다. 이 중 신규 추가 항목은 61항목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등 28항목을 비롯해 치료재료 20항목, 제증명수수료 13항목이 추가됐다. 또 기존 공개 대상 52항목 중 심장질환교육 등 6항목은 급여전환 등으로 제외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공개 대상 3666기관 중 3647기관이 자료를 제출해 최종 제출률은 99.5%로 전년도 95.7%(2041기관 중 1954기관)보다 3.8%p 상승했으며, 상급종합병원과 치과병원은 모든 기관이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 추가된 항목의 진료비용 현황을 살펴보면, 검체검사 중 ‘노로바이러스 항원검사(간이검사)’, ‘폐렴 연쇄상구균 소변항원검사(간이검사)’의 경우, 최저·최고비용이 병원 규모와 상관없이 유사했고 최빈금액(하나의 항목에 대해 가장 많은 의료기관에서 받고 있는 진료비용)도 2~3만원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HIV항체검사(현장검사)’의 경우에는 병원 규모에 따라 최저·최고비용에 차이가 있었으나 최빈금액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는 병원 규모별로 최저·최고비용 및 최빈금액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장비의 종류 및 시술방법 등에 따라 진료비용이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제증명수수료 중 ‘일반진단서’의 경우에는 병원 규모에 따라 최저·최고비용에 차이가 있으나 최빈금액은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다.

기존 항목의 2016년 대비 2017년 최빈금액 변화를 살펴보면,최빈금액이 인하된 항목은 총 4항목으로 ▲MRI진단료 경추(목부위) ▲MRI진단료 요천추(허리부위) ▲초음파검사료 경부(갑상선, 부갑상선) ▲교육상담료 당뇨병교육(1회 방문)’이었으며, 반면 최빈금액이 인상된 항목은 ▲체온열검사(부분) ▲초음파검사료 복부(간, 담낭 등) ▲치과보철료 골드크라운(금니) 등 3개 항목이었다. 그 외 39항목의 최빈금액은 전년도와 동일했다.

기존 항목의 2016년 대비 2017년 최저·최고비용 변동을 살펴보면, ‘다빈치로봇수술료(전립선암)’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에서 최저·최고비용 모두 20% 내외로 인하됐으며, 종합병원에서도 최고비용이 7%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병실료차액(1인실)’의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의 최저비용이 8% 인하됐으며, ‘치과보철료 골드크라운(금니)’도 치과병원에서 최저비용이 5% 인하되는 모습을 보였다.

심사평가원 공진선 의료분류체계실장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진료비용을 예측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의료법이 개정된 만큼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표준화를 거쳐 단계적으로 공개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빈도수에 대해서는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어 추후에 정확도가 올라가면 (공개를) 고려해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비급여 자료제출에 따른 의료기관의 수고도 적지 않은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자료수집 방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이 쉽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비급여 진료로 인한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와 진료의 질 향상이 함께 연계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공개에는 19개 의료기관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공진선 실장은 “19개 기관이 제출을 안했는데 이들 기관은 이번에 제출대상에 포함된 기관이다. 명단을 따로 공개하지는 않지만 지자체나 보건소 등에 통보해 조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의료법상 200만원의 과태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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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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