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규의 건강백과] 임신·출산 지원 무엇이 있나

[조민규의 건강백과] 임신·출산 지원 무엇이 있나

기사승인 2017-04-03 00:17:00
출산율이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자 국가 운영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는 40만6300명이며,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도 1.17명으로 나타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을 통해 예상한 2016년 합계출산율이 빚나가며 계획의 전면수정도 불가피해졌다. 

그렇다면 정부의 임신·출산 지원책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 정부 공식 사이트인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 따르면 임신지원 정책으로 임신이 확인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임신이 확인된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다. 지원 내용은 임신출산 진료비로 50만원(쌍둥이 이상 다태아일 경우 9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편리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8개 시도, 33개군)에 계속해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으로는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사업이 진행 중이다. 단태아의 경우 첫째아는 10일, 둘째아 15일, 셋째아 이상은 20일이 지원된다. 쌍생아는 둘째아 15일, 셋째아 이상 20일이며, 삼태아 이상 및 중증 장애산모는 20일의 지원이 가능하다. 

대상은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이며,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에 있는 산모이다.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수가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예외(희귀난치성질환·장애인·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 산모, 쌍생아·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출산가정 등)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하면 된다. 

고위험 임산부의료비 지원도 있다. 3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및 중증 임신중독증)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의 의료비에 대해 지원한도 300만원 내에서 비급여 본인 부담금(상급병실료, 환자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지원한다.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서는 비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원한도 300만원 내에서 본인부담 없이 전액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분만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산정부과액을 활용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를 선정한다. 

이외에도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기저귀(월 6만4000원)와 조제분유(월 8만6000원)를 지원 정책도 추진 중이다. 기저귀는 기준 중위소득 40%이하 만 2세 미만인 영아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하고,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산모가 특정질병(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또는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와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가정 아동인 경우에 지원한다.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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