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주치의’ 이임순 교수 “선처 부탁”…비선진료 혐의 인정

‘최순실 주치의’ 이임순 교수 “선처 부탁”…비선진료 혐의 인정

기사승인 2017-04-03 14:43:00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이임순(사진) 순천향대학교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비선진료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수는 최순실 일가의 주치의로 지난해 12월 최순실 게이트 국조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영재씨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해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국조특위는 위증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발해 불구속 기소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임순 교수가 국회 청문회에서 이른바 ‘비선 진료’에 관해 거짓으로 진술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또 이 교수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열린 3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가 “하고 싶은 말이 있나”라고 묻자 이 교수는 “없다. 선처를 부탁드린다”라고만 짧게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은 관계자들의 진술조서를 포함해 특검이 제출한 서류가 증거로 쓰이는 데 모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달 24일 첫 공판에서 서류증거(서증)를 조사하고 같은 날 재판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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