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기업체 자율 주류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식약처, 기업체 자율 주류안전관리시스템 구축

기사승인 2017-04-03 15:24:19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류제조업체가 스스로 안전한 주류를 제조하고 유통할 수 있도록 ‘자율 주류안전관리인’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자율 주류안전관리인은 주류제조 관련 전공을 이수했거나 1년 이상 주류 품질과 위생관리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주류제조업체 직원이 식약처 ‘주류안전관리인 양성프로그램’ 교육을 이수하면 지정 될 수 있다.

제조공정관리, 품질검사, 자율위생관리와 함께 정부와 업체의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올해는 소주, 맥주, 탁주 등 대형주류업체 120곳에서 주류안전관리인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자율 주류안전관리인 제도를 통해 주류제조업체가 위생적이고 안전한 주류를 제조‧유통‧판매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류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양한 교육 등을 통해 주류제조업체의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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