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정우 기자] 케이블TV 업계가 이동통신과의 동등결합상품에 이어 ‘평생소장 VOD(주문형 비디오)’ 승계 서비스를 선보이며 활로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이날부터 케이블TV 가입자이라면 누구나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에 구매했던 평생소장 VOD 승계 이용이 가능하도록 금액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가입자 이사 시에도 구입한 VOD를 보장해 기존 불편 사항 중 하나를 해소한다는 것이다.
그 동안은 케이블 가입자가 타 케이블 사업자 지역으로 이사했을 때 기존 구매했던 평생소장 VOD 이용에 제한이 있었다. 케이블TV 업계는 이 VOD 구매 금액을 쿠폰 지급 형태로 보장한다.
평생소장 VOD, 무한시청(365일) VOD 구매 고객이 타 케이블 사업자 지역으로 이사하면 기존 구매 금액별 10만원 한도 내에서 쿠폰이 지급된다. 이 쿠폰으로 30일 이내 기존에 구매했던 VOD 뿐 아니라 신규 VOD로 대체 구매도 가능하다.
평생소장 VOD 승계는 전국 78개 권역에 쪼개져 있는 케이블TV 업계가 공동으로 제공하는 ‘원케이블’ 전략의 일환으로, 이동통신-케이블 동등결합상품에 이어 선보이는 서비스다.
업계 관계자는 “(평생소장 VOD 승계는) 권역 제한이 있는 케이블TV 가입자들의 불편을 해소해 한계를 극복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동통신-케이블 동등결합상품이 이동통신의 IPTV 결합상품과 경쟁할 수 있는 혜택을 케이블TV 가입자까지 확대하는 데 의의를 뒀다면 이는 가입자 불편 최소화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SO협의회 마케팅분과위원장인 조석봉 현대HCN 상무는 “지난해 원케이블 전략 발표 이후 사업자들끼리 서비스와 기술 협업을 통해 공동 서비스를 제공해나가고 있다”며 “향후 서비스 내역을 점차 확대해 지역 가입자로서 받았던 불편함을 해소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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