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해임 건의 결정 시 직무 정지 추진

공공기관장 해임 건의 결정 시 직무 정지 추진

기사승인 2017-04-05 13:03:00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의 이사회나 주무장관이 임명권자에게 기관장의 해임을 건의하거나 해임 건의를 요청하는 경우, 그 시점부터 해임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기관장의 직무가 정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공공기관의 이사회가 기관장의 임명권자에게 기관장 해임을 건의하기로 의결하는 경우, 해당 의결이 이루어진 시점부터 해임 여부가 최종 결정될 때까지 기관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기관의 정관이 정하는 자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공공기관의 이사회, 공공기관이 속한 정부부처의 장관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관장의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해임 건의가 있은 후에도 기관장은 인사·예산 등에 관한 직무 권한을 유지할 수 있어 기관 운영의 심각한 파행과 구성원들 간의 갈등이 유발될 소지가 크다. 

특히 기관장의 비위, 직무태만, 권력의 사적 남용 등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 해당 기관장을 기관 운영에서 배제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해임 건의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해임 건의 이후 직무가 유지됨에 따라 상황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일례로, 올해 2월6일 방송통신위원회 산하기관인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이사회가 이석우 전 이사장의 해임을 임명권자인 최성준 방통위원장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이는 이 전 이사장의 채용비리, 불합리한 인사, 부적절한 예산집행 등을 지적한 방통위의 감사 결과에 따른 결정이지만 이사회 의결 이후에도 이 전 이사장은 예산 집행 등에 관여했으며, 재단 안팎에서 이사장의 보복인사에 대한 우려가 형성되기도 했다는 것이 추 의원의 설명이다.

추혜선 의원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는 즉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도록 한 헌법의 취지를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기관의 파행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기관장 해임 건의 시 즉시 직무를 정지하고 권한대행을 통해 기관 운영을 정상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유승희·윤관석·진선미 의원, 국민의당 김경진·조배숙 의원,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 그리고 정의당 김종대·노회찬·심상정·윤소하·이정미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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