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효과적 선체조사 위해 2기 세월호특별법 제정 필요

윤소하 의원, 효과적 선체조사 위해 2기 세월호특별법 제정 필요

기사승인 2017-04-10 16:54:29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세월호 선체의 육상거치 작업이 완료를 앞둔 가운데 효과적인 선체조사를 위해 2기 세월호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0일 정의당 윤소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세월호가 뭍으로 올라왔다. 어제 오전에 시작된 세월호 양륙 작업은 오늘 오전 7시 다시 재개됐고, 오늘 중으로 육상 거치 작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3월 22일 인양되고, 31일 목포신항에 도작한지 11일만”이라며, “오늘 거치가 되고 나면 일주일간 선체 세척과 방역 등 선내 수색 준비작업을 거쳐 본격적인 선체 조사가 시작된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100여일만에 진행되는 선체 조사 작업의 철저한 준비를 위해 두 가지가 우선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우선 정부는 현재 8명의 조사위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선체조사위가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제정하고 인력을 빠르게 보강하는 것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시행령 제정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현재 선체조사위가 진행하고 있는 최소한의 인력을 갖춘 ‘선체조사위 설립준비단’ 구성을 적극 협력-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양과정과 육상 거치 과정에서 나타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해수부-선체조사위-미수습자 및 유가족간의 정규적인 대화 채널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회에서도 선체 조사와 함께 이어질 진상과 책임 규명을 위해 2기 세월호특별법을 다음 회기에는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렇게 세 가지가 갖추어질 때 완전한 미수습자 수습과 진상규명, 그리고 안전 사회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이 함께 진행될 수 있다”며 “정의당은 선체조사 과정에도 끝까지 현장을 지키며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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