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자기공명영상 촬영 검사에 요양급여대상 추진

65세 이상 자기공명영상 촬영 검사에 요양급여대상 추진

기사승인 2017-04-12 09:33:23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65세 이상에서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를 통해 실시한 검사에 대해 요양급여대상으로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6636)을 대표 발의했다.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의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65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 만성질환의 유병률이 높고, 노화현상으로 인한 치매, 중풍, 낙상사고로 인한 골절 등 다양한 질환으로 인해 의료비 부담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러한 질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질병의 발생 여부를 조기에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수반돼야 하는데 치료를 위한 진단 검사 중 일부에 대해서만 보험급여가 실시되고, 특히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를 통한 검사의 경우 보험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 횟수 등에 제한이 있어 잦은 검사가 필요한 노인들의 경우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유승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65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해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를 통해 실시한 검사는 요양급여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노인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노인복지를 더욱 증진하려는 목적이다.
 
이번 법안에는 민병두·홍의락·서영교·강창일·원혜영·김병욱·박주민·김철민·조배숙·박정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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