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시위 혐의’ 옛 탄기국 사무실 압수수색

경찰 ‘불법시위 혐의’ 옛 탄기국 사무실 압수수색

기사승인 2017-04-13 19:51:52

[쿠키뉴스=심유철 기자]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옛 탄기국)’의 불법시위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13일 이 단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국민저항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 사무실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일인 지난달 10일 헌법재판소 인근 종로구 안국역 앞 불법시위와 관련한 증거를 확보했다. 

압수수색은 오후 4시45분 종료됐다. 압수 물품에는 사무실의 하드 디스크, 회의 자료, 내부 서류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국민저항본부 대변인이자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회장인 정광용 새누리당 사무총장의 서초구 자택과 차량을 압수수색했다. 또 시위 당시 사회를 봤던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의 성북구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전날 정 총장을 소환해 불법시위를 주최한 혐의 등을 14시간여 동안 조사한 후,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손 대표는 지난달 28~29일 정 총장과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정 총장은 조사 후 기자들에게 “불법시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당시 시위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데 대한 책임을 경찰의 과잉진압에 돌렸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 사무총장인 저를 대선기간에 소환한 것은 정치 탄압이자 선거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tladbcjf@kukinews.com

심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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