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고영태 ‘체포 부당’ 주장 기각…檢, 오늘 중 구속영장 청구

法, 고영태 ‘체포 부당’ 주장 기각…檢, 오늘 중 구속영장 청구

기사승인 2017-04-13 21:09:53

[쿠키뉴스=심유철 기자]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최측근 고영태(41)씨가 “검찰의 체포는 부당하다”며 법원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부장판사 김규화)은 13일 오후 고씨의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결정문에서 별도의 기각 사유를 설명하진 않았으나, 검찰이 고씨를 체포한 사유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고씨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은 체포 시한 만료를 앞두고 이날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인천본부세관장 인사 청탁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지난 11일 밤 고씨를 체포하고 그가 머물던 집을 압수수색했다.

고씨는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 보도 이후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검찰은 이에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적법하게 고씨를 체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씨 측은 “검찰이 지난 10일 출석을 통보해 변호인을 선임하기로 했고, 변호인이 담당 수사관과 통화해 일정을 다시 조율하기로 한 상황이었는데 체포를 했다”며 법원에 적부심을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법원에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서류와 증거를 조사해 체포상태를 유지할지 정해야 한다.

tladbcjf@kukinews.com

심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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