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쿡기자] 검찰, 우병우 수사 의지 있었나

[친절한 쿡기자] 검찰, 우병우 수사 의지 있었나

검찰, 우병우 수사 의지 있었나

기사승인 2017-04-18 15:26:14

[쿠키뉴스=심유철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끝내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7일 오후 “명예를 걸고 (우 전 수석을) 철저히 수사해서 엄벌하겠다는 각오로 임했다”면서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수사했다. 이 점은 자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 전 수석에 대해 더는 유의미한 보강수사가 어려우며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우 전 수석의 불구속기소를 두고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날 여론을 의식한 듯 수사결과 발표시간 70분 중 30여분 가량을 부실 수사 해명에 할애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실세로서 국정농단을 방조한 인물입니다. 우 전 수석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사정기관을 장악하는 등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공소장에는 총 8개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의 배임 및 횡령 등 개인 비리 의혹, 민간인 사찰, 세월호 수사 외압 등에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우 전 수석이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소득 신고를 누락해 탈세한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우 전 수석이 재직 시절 세월호 수사를 방해하려 한 혐의가 제외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우 전 수석의 해당 혐의에 대해 “100% 구속영장 발부”를 자신했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6일에도 이른바 '황제소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우 전 수석은 후배 검사들의 인사를 받으며 검찰 청사에 출석했죠. 그는 조사를 받는 동안 팔짱을 낀 채로 웃고 있었고 이 모습이 사진기자에게 포착돼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또 우 전 수석에 대한 초기 수사 착수 당시, ‘우병우 라인’으로 거론되던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수사를 맡아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소환에 불응하는 우 전 수석에게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기도 했죠.

네티즌들은 검찰의 태도에 격분했습니다. “검찰 고위공직자들과 우 전 수석 간 연결고리가 있어서 봐주는 것이다.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우 전 수석·검찰이 다 한통속이라는 뜻이다” “검찰이 법을 파괴하고 있다. 수뇌부를 갈아엎어야 한다” “박 전 대통령 머리 위에 우 전 수석 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 전 수석의 불구속기소 결정으로 검찰 개혁을 외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 정의로운 사회를 원합니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자성과 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tladbcjf@kukinews.com

심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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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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