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왜곡 더 이상 좌시 못해, 미완의 진실 제대로 밝혀야”

“5.18왜곡 더 이상 좌시 못해, 미완의 진실 제대로 밝혀야”

기사승인 2017-04-19 14:50:27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5.18 헬기사격에 대해 진상조사위 구성해 최초 발포 명령과 행방불명자 문제까지 조사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동철 의원(국민의당·광주 광산갑)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에 대한 헬기사격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에는 총 46명의 의원들이 동참했다.

특별법안에 따르면, ‘5·18계엄군헬기사격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해 ▲ 계엄군의 헬기사격 의혹 ▲ 최초 발포 명령자 및 경위 ▲ 행방불명자의 규모 및 소재 등에 대한 진상규명에 착수하게 된다. 

위원회는 국회 추천 5명과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으로 구성되며 활동기간은 1년이지만 1년 연장도 가능하다. 특히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은 5·18민주화운동 단체가 추천하는 1명을 포함하도록 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또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위원회에 직권조사권, 출석요구권 등 조사·검증권한을 부여하고 나아가 고발 및 수사의뢰까지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

김동철 의원은 “5·18당시 헬기사격 의혹이 점차 사실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두환회고록처럼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해 헬기사격 의혹은 물론 발포 명령자와 행방불명자 문제 등 아직까지 제대로 밝히지 못한 부분까지도 낱낱이 규명해 국민들이 제대로 된 역사를 알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동철 의원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총격 의혹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해 지난 3월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바 있다.

한편 최근 발간된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을 보면 학살과 발포명령을 인정하지 않고, 대법원에서 확정판결까지 받은 내란혐의 책임을 전면 부정하는 한편 언론이 자신과 5·18에 대해 오해를 유도했다고 주장해 광주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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