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의 날’ 국민의 안전의식+국가의 책임의식 명기

‘국민안전의 날’ 국민의 안전의식+국가의 책임의식 명기

기사승인 2017-04-19 14:52:18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경기 군포시갑)은 세월호참사를 계기로 제정된 ‘국민안전의 날’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대응능력 강화하고 제정 연원인 ‘세월호참사’를 명기하는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정우 의원은 “국가 등 국민안전과 관련된 기관의 책임의식과 잘 훈련된 대응능력 강화만이 대형재난 등의 위기시에 그 빛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그 점을 분명히 하고자 했다. 또한 재난대응에 임하는 국가와 공직자의 의식에 항상 경종을 울리고자 ‘세월호참사’라는 용어를 법문에 상징적으로 명시하고자 했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개선해야 할 점을 찾았을 때 즉시 실천하는 것이 세월호참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한다. 참사 3년 만에 육지로 인양된 세월호에서 미수습자를 반드시 찾고, 사건의 진실을 밝혀 미래세대에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참사가 발생한 후 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논의가 있었는데 당시 정부의 개정안에서는 제66조의3 제1항을 신설해 ‘국가는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매년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정해 필요한 행사 등을 한다’라는 내용으로 제안되어 통과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세월호참사의 진실규명이 아직도 진행 중이지만 그동안 드러난 실상만을 놓고 보아도 당시 국가의 재난안전 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음이 여러 면에서 밝혀진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만을 높여 국민안전을 온전히 지켜내는 것은 국가 등의 책임을 회피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김정우 의원을 비롯해 박남춘, 소병훈, 양승조, 이개호, 이학영, 조정식, 진선미의원(더불어민주당), 조배숙, 주승용, 이찬열의원(국민의당), 윤소하의원(정의당) 등 12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