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병원 치과위생사 불법 수술보조 업무 중단 촉구

치과병원 치과위생사 불법 수술보조 업무 중단 촉구

기사승인 2017-04-19 14:56:51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는 전국 치과병원장 앞으로 치과병원 수술실에서 치과위생사의 수술보조 업무를 중단하고, 치과 종사 인력이 잠재적 범죄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방안 모색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서신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신문 발송은 지난 4월1일 열린 대책회의에서 치과임상간호조무사협의회가 ‘치과간호조무사 업무 법적 보장 및 치과위생사 불법 행위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치과비대위, 위원장 곽지연)로 전환한 후, 치과위생사의 의료법 위법사항을 근절시키자고 결의한 것에 따른 첫 번째 조치이다.

서신문은 치과병원에 3가지를 요구했는데 우선 치과병원 수술실에서 자행되고 있는 치과위생사의 불법 수술보조 업무를 중단시키시고 간호 및 진료보조업무는 의료법에 근거한 간호조무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적법한 인력배치를 요청했다.

또 치과의사 및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가 잠재적 범죄자에서 벗어나 국민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상호 상생해 나갈 수 있도록 의료법 및 의기법 개정 등의 방안 모색에 발 벗고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치과 의료기관 간호조무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국민들에 대한 구강건강 간호서비스에 최선을 다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도 요청했다.

치과비대위 곽지연 위원장(서울시간호조무사회 회장)은 “그동안 치과 현실을 반영한 대책을 내심 기대했지만 진전된 것이 없어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협회에 위법사항 근절을 강력하게 요청했다”며 “해당 치과병원이나 관계 기관에서 위법사항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방조한다면 어쩔 수 없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치과비대위 요청사항을 검토한 결과, 치과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치과병원장이 치과위생사의 수술보조 업무가 위법이라는 것을 포함한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판단해 서신문 발송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치협, 치위협, 치병원협 등 유관단체와 만나 열린 마음으로 해법을 논의하고, 보건복지부와 국회가 조속히 해결에 나서도록 1만 6천여 명의 치과 근무 간호조무사의 역량을 결집시키겠다”며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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