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개발원 직원관리 엉망…부적정한 퇴직금 2000만원 넘어

건강증진개발원 직원관리 엉망…부적정한 퇴직금 2000만원 넘어

기사승인 2017-04-25 00:04:00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직원관리가 엉망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하 개발원) 감사한 결과, 승진자에 대한 연봉액 과지급 등 직원관리가 부적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에 따르면 개발원은 승진자 연봉액 과지급 등 보수업무가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승진자의 연봉액 산정시 직급별 승진가산율을 기본 연봉액에만 적용하고, 성과연봉액에는 적용하지 않아야 하지만 2016년 1월1일자 승진자에 대한 연봉 재산정시 성과연봉액에도 승진가산율을 적용해 182만1000원을 가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규정에 따르면 승진 직원의 연봉액은 승진하기 전 기본연봉액에 해당 직급의 승진가산율을 적용해 산출된 기본연봉과 승진 전 성과연봉액을 합산하도록 하고 있다. 

또 성과평가 운영도 부적정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2014~2015년 개발원이 실시한 ‘개인성과평가’ 결과를 확인한 결과,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등급간의 배분이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아 A등급 및 B등급에 90% 이상 분포됐으며 이를 조정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적도 없었다.

이에 복지부는 과다 지급된 2016년 1월 승진자 6명의 성과 연봉액 182만1000원을 회수토록 시정조치하고, 특정 등급에 과다하게 집중돼 있는 ‘개인성과평가’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개선을 통보했다.

업무보조원 등 계약직 근로자 채용 및 노무관리도 부적정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개발원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채용됐다가 퇴직한 보조원 71명에 대해 채용공고를 확인한 결과 70.4%(50명)이 공고 없이 채용됐고, 채용을 위한 서류전형 또는 면접등도 실시되지 않았으며, 71명 모두 기관장이 아닌 부서장(또는 실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개발원은 종이서식만으로 근로기록을 관리하면서 일부 직원은 실제 연차휴가를 사용했음에도 근무상황부에 기록을 하지 않는 등 근태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감사 대상 기간 중 퇴직한 15명에 대해서는 미사용 유급휴가 29일을 보상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외부강의 시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58건의 외부 강의가 미신고 됐고, 강의료 미신고는 102건, 출장 등 미신고는 51건에 달했다. 

파견직원에 지원금 지급도 불합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발원은 보건복지부에 직원을 파견했는데 보조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직원 요청에 따라 보조비를 지급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지원비가 전혀 지급되지 않거나 주거비(보증금 300만원/ 월세 50만원), 업무지원수당(20만원/월), 출·퇴근(서울-세종)비용으로 출장비 68만원을 지급하는 등 합리적 기준 없이 집행하고 있었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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