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본부, 용역근로자 교체 지시 논란 경남청사 조사 착수

정부청사관리본부, 용역근로자 교체 지시 논란 경남청사 조사 착수

기사승인 2017-04-25 14:39:40

 

[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행정자치부 산하 정부청사관리본부가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경남청사)를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다.

경남청사는 최근 용역업체에 근로자를 교체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을 빚고 있는 곳이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이와 관련해 조사관 4명을 동원해 경남청사를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본부 관계자는 상황 파악을 목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관을 경남청사에 보냈다고 말했다.

경남청사는 지난 19일 소장 명의로 청사의 시설 업무를 맡고 있는 용역업체에 청사 현장대리인 시설점장 A씨 교체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경남청사는 계약 조건을 근거로 A씨의 각종 규정 위반을 교체 사유로 들었다.

A씨는 교체 사유로 밝힌 규정 위반도 우리 업무와는 무관하거나 억지로 끼워 맞추기식이어서 원청업체의 이런 지시는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A씨가 속한 용역업체도 부당하다고 판단해 경남청사의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청업체의 이 같은 지시는 용역업체의 인사권 침해 소지가 있어 정부는 이를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1월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이 대책 중에는 용역업체의 경영인사권 침해의 부당불공정 개선안도 포함돼 있다.

발주기관(원청업체)에서 용역근로자 징계 및 해고 등에 관여하는 것은 용역업체의 인사권 침해 및 부당 간섭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경남청사는 이 대책을 마련한 주무부처 중 한 곳인 행정자치부 산하 기관이다.

공공기관에서조차 정부 대책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 대해 경남청사 측은 계약서대로 이행하지 않아 용역업체 공문을 발송한 것"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도 이날 근로감독관을 동원해 경남청사의 용역근로자 근무 실태 파악에 나섰다.

창원지청 관계자는 시정지도 목적의 실태 점검에 나선 것으로, 자세한 경위는 조사를 해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