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이영렬·안태근 ‘돈봉투 만찬’ 감찰 지시…“법 위반 여부 확인할 것”

문 대통령, 이영렬·안태근 ‘돈봉투 만찬’ 감찰 지시…“법 위반 여부 확인할 것”

기사승인 2017-05-17 15:28:18

[쿠키뉴스=이소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의 ‘돈봉투 만찬’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1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이 이 지검장과 안 국장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했다”며 “이 지검장의 격려금 제공 이유와 배경이 조사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건에 대해) 엄정히 조사해 공직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며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이 원래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조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진행한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이끌었던 이 지검장은 지난달 21일 특수본 검사 6명, 안 국장 등 검찰국 간부 3명과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이날 안 국장은 특수본 검사들에게 70만원에서 10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했다. 이 지검장은 감찰국 1·2과장에게 100만원씩 격려금을 줬다. 감찰국 과장들은 다음 날 서울중앙지검에 격려금을 반납했다. 

안 국장은 앞서 검찰의 수사대상이 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1000차례 이상 통화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감찰국 1·2과장은 검찰 인사권을 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수본과 법무부 측은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특수본 측은 “이 지검장이 검찰 후배 격려 차원에서 법무부 각 실·국과 모임을 해 오면서 그 일환으로 검찰국 관계자들과 저녁 모임을 했다”면서 “식사 당시 검찰국장은 내사 또는 조사 대상도 아니었고 이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의 상급자로서 부적절한 의도가 이 모임에 개재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해명했다. 법무부 또한 “검찰 행정과 관련해 주요 수사가 끝난 다음 수사비 차원에서 집행한 것”이라고 전했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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