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보훈처장에 피우진 임명…“애국가도 님을 위한 행진곡도 씩씩하게 부를 것”

신임 보훈처장에 피우진 임명…“애국가도 님을 위한 행진곡도 씩씩하게 부를 것”

기사승인 2017-05-17 17:40:51

[쿠키뉴스=이소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국가보훈처장에 피우진 육군 예비역 중령을 임명했다. 피 보훈처장은 국가보훈처 사상 첫 여성 처장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은 1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피 보훈처장의 임명을 발표했다. 조 수석은 피 보훈처장에 대해 “육군 예비역 중령으로 지난 1979년 소위로 임관, 특전사 중대장, 육군 205 항공대대 헬기 조종사 등 남성 군인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길에서 스스로 힘으로 유리 천장을 뚫고 여성이 처음 가는 길을 개척해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지난 2006년 유방암 수술 후 부당한 전역조치에 맞서 싸워 다시 군에 복귀함으로써 국민에게 감동을 줬다”고 설명했다. 

피 보훈처장은 이날 인사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생각하는 보훈정책은 보훈 가족이 중심이 되는 따뜻한 보훈”이라면서 “보훈 가족 중심으로 보훈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그는 자신의 발탁 이유에 대해 “군 출신이면서 보훈 가족으로 상이군인이기 때문에 발탁하신 것으로 안다”면서 “(문 대통령과) 따로 인연이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피 보훈처장은 오는 18일 열릴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를 것이냐는 질문에 “애국가도 씩씩하게 부르고 님을 위한 행진곡도 씩씩하게 부르겠다”고 답했다.  

피 보훈처장은 지난 79년 임관, 81년 헬기 조종사가 됐다. 그러나 지난 2006년 11월 군 신체검사에서 2급 장애판정을 받아 퇴역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 2002년 유방암으로 양쪽 가슴을 도려낸 것이 이유였다. 피 보훈처장은 이러한 퇴역 조치가 부당하다며 복직 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은 피 보훈처장의 손을 들어줬다. 국방부는 법원의 퇴역처분 취소 판결을 수용, 지난 2008년 5월 피 보훈처장에 대한 복직을 명했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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