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진료 위증’ 정기양 교수 징역 1년형…교수직 박탈되나

‘비선진료 위증’ 정기양 교수 징역 1년형…교수직 박탈되나

기사승인 2017-05-19 00:10:00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국정농단 사건 중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전직 박근혜 전 대통령 자문의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국정농단 사건 재판 중 첫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8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에 대해 국회에서 국민을 상대로 위증을 한 점, 법정에서 잘못된 뉘우치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이같은 판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이병석 당시 대통령 주치의가 박 전 대통령의 여름휴가 기간에 ‘실리프팅’ 시술을 하기 위해 구체적인 논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청문회에서는 자신의 구체적인 기억에 반해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과 병원이 입게 될 피해를 막는 것에 급급해 국회에서 거짓말을 했다. 이는 온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거짓말에 해당한다”며, “특검에서는 범행 인정 취지로 진술했으면서도 법정에선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겨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4년 7월까지 박 전 대통령의 피부과 자문의를 맡았다. 특검 조사 결과, 정 교수는 당시 주치의였던 이병석 세브란스병원장과 함께 2013년 박 전 대통령의 여름휴가를 앞두고 시술을 계획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정 교수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리프팅 시술을 계획한 적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정 교수가) 특검에서도 진술을 손바닥 뒤집듯이 했고,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번 징역 선고로 인해 정기양 교수가 교수직에서 물러나게 될지 주목된다. 아울러 이병석 병원장의 책임 여부도 미지수다.

이에 대해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정 교수의 징계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징계 자체도 본교에서 할지, 병원 자체에서 할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교수진들이 다같이 의논해봐야 하는 사안인데 의논 시기가 아직 잡히지 않았다”면서, “이 병원장과 관련한 부분도 현재로서는 섣불리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yes228@kukinews.com

박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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