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과징금, 수입 1천만원부터 수백억까지 1일 53만원

의료기관 과징금, 수입 1천만원부터 수백억까지 1일 53만원

기사승인 2017-05-22 12:00:55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지난 메르스 사태에서 확산의 원인 중 하나로 꼽혔던 삼성서울병원의 과징금이 논란이 된 바 있다. 소위 빅5 병원임에도 과징금이 너무 작아 의원급 의료기관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이에 국회에서도 과징금 부과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최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제안 이유를 보면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업 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1회 과징금 부과 최대 금액을 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에서는 의료업 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정지기간에 1일당 과징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어 연간 총수입액이 9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1일당 과징금이 53만7500원에 불과하고, 과징금의 상한금액도 5천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연간 총수입액이 수백억원에 이르는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에 의료업 정지처분에 갈음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수입액의 100분의 3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해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즉 100억원 수익의 병원인 경우 현재 5000만원을 과징금이 부과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안규백·민병두·김병욱·양승조·윤관석·송옥주·이태규·어기구·노웅래·유승희·김철민·이재정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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