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직원, 대마 흡연·보관으로 구속기소

건보공단 직원, 대마 흡연·보관으로 구속기소

기사승인 2017-05-25 16:09:12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직원이 대마 흡연 및 보관으로 구속 기소됐다.

창원 검·경 마약사범 합동수사반(반장 부장검사 김경수, 이하 합수반)은 ‘16년 9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마약사범 수사를 통해 다양한 신분의 마약사범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적발된 사람 중에는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합수반에 따르면 다량의 대마를 흡연·소지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단속됐는데 이들은 2016년 10월경부터 2017년 4월경 야생 대마를 채취해 흡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공무원은 대마 약 669그램을 보관했고, 건보공단 직원은 대마를 교부받아 흡연했을 뿐 아니라 약 23그램을 보관했으며, A공사 직원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약 3그램을 보관하다 체포됐다.


합수반은 이들은 중·고등학교 선후배지간으로서 평일에 함께 휴가를 내고 어울려 다니며 대마를 흡연하거나 주말에 모여 대마를 흡연하는 등 수시로 대마를 흡연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단서 확보 후 신속한 수사를 통해 대상자들을 동시에 검거함으로써 증거인멸 등을 방지하고, 보관하고 있던 대마를 모두 압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합수반은 소방공무원 및 건보공단 직원은 구속 기소, A공사 직원은 불구속 기소하고, 대마 총 695그램을 압수했다. 현재 건보공단 직원은 퇴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이번 수사에서는 대학생 및 가정주부와 외국인 불법체류자, 클럽 DJ 등도 적발됐다.

주요 단속사례로 ▲야생 대마를 채취, 보관하면서 수회 흡연한 소방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필로폰을 투약한 조직폭력배 출신의 스포츠단체 대표 ▲엑스터시를 밀수·투약한 대학생, 가정주부 및 클럽 DJ ▲최근 널리 퍼지고 있는 합성대마를 밀수입한 외국인 불법체류자 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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