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큐톡스’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해 회수조치

‘닥터큐톡스’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해 회수조치

기사승인 2017-05-26 13:55:09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체인 농업회사법인(주)동서제약웰빙이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닥터큐톡스(Talk’s)’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유기농오렌지농축액(1.25%), 17베리혼합농축과즙액(1.25%)을 원료로 제조한 유통기한이 2018년 10월28일까지인 ‘닥터큐톡스’ 제품이다.

닥터큐톡스는 유통전문판매업체 경희제약식품사업부가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체 농업회사법인(주)동서제약웰빙에 의뢰해 생산한 주문자 상표 부착(OEM) 제품이다.

식약처는 제조‧유통 업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건강기능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yes228@kukinews.com

박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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