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제맥주 제조업체 위생점검 실시…“위반시 최고 영업정지”

수제맥주 제조업체 위생점검 실시…“위반시 최고 영업정지”

기사승인 2017-06-01 00:20:00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인기가 증가하고 있는 수제맥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제맥주 제조업체 65곳을 대상으로 오는 5일부터 23일까지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맥주 소비량이 증가하는 여름철을 맞이해 음식점 내에서 맥주를 직접 만들어 판매하는 소규모 주류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수제맥주에 대한 식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원료 및 제품 관리 ▲제조시설의 위생상태 ▲보관기준 준수여부 ▲서류관리(원료수불부, 생산일지 작성 등) ▲영업장 및 종사자 위생관리 등이다.

또한 식약처는 온도가 높은 여름철에 맥주 품질이 저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주요 공정별 온도관리와 제조기계‧기구에 대한 세척, 소독요령 등 맞춤형 현장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앞서 식약처는 수제맥주 제조업체 65곳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수제맥주 제조를 위한 특별 교육을 5월30일 통계교육원에서 실시했으며,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한 바 있다.

주류 위생·안전관리에 대한 요령을 살펴보면 우선 원·부자재는 위해 식품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식품 원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또 발효·숙성, 병입 등 생산 과정에서 이물이나 병원성 미생물이 오염·혼입되거나 검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용되는 모든 시설과 설비류는 세척·소독 기준에 따라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해야 하며, 원·부자재 및 제품은 위생적으로 취급하고 청결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 사용 중이거나 사용 대기 중인 원·부자재 등은 반드시 밀봉처리해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또한 신고된 주류제조방법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지, 제조 및 가공 중에 오염물질이 유입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한다. 이 외에도 생물학적 위해요소의 증식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온·습도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위생점검은 수제맥주 제조업체들이 원료 취급이나 작업장 관리 등을 비위생적으로 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6개 광역시의 지방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주류안전관리담당부서에 직접 점검을 실시한다”면서 “점검 후 식품위생법 위반 경중에 따라 제제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예를 들어 작업장 등 제조시설 관리를 불결하게 한다든지, 종사자가 1년마다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등에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며 “특히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yes228@kukinews.com

박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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